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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 미만인 공사현장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상위 30%이내 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제외 대상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
계약 체결 시 필요 서류
공사도급 계약서
공사비 원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산재 고용 보험 가입증명원
공사기간 및 현장소장 연락처
수행 업무 내용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수행 업무 내용
건설맞춤컨설팅 대상
자율·안전 컨설팅 제외 대상
기술적 사항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 작업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상태
부적합한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추락, 낙하, 감전, 붕괴, 협착, 화재, 전도 등에 대한 안전사항
관리적 사항
안전조회 실시상태
교육, 회의, 점검 등 법적 사항
직중관리방침 등의 본사 요구사항
교육/강평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
기술적 사항 강평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사유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컨설팅 업무 내용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