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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 01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800억 미만인 공사현장

  • 02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 03

    환산재해율 상위 30%이내 현장

자율·안전 컨설팅 제외 대상

  • 01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현장

  • 02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

계약 체결 시 필요 서류

  • 01

    공사도급 계약서

  • 02

    공사비 원가 계약서

  • 03

    사업자등록증

  • 04

    산재 고용 보험 가입증명원

  • 05

    공사기간 및 현장소장 연락처

수행 업무 내용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재해예방기술지도 목적

건설현장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설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율안전관리 SYSTEM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수행 업무 내용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다각적인 위험요인 추출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통하여 다각적인 위험요인 추출
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적인 사항 점검 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적인 사항 점검
현장점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영상기기에 의한 위험요인 전달 및 토의 현장점검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에게 영상기기에 의한 위험요인 전달 및 토의
현장공정 진행과 관련 안전교육 현장공정 진행과 관련 안전교육
점검기자재 비디오, 노트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점검기자재 비디오, 노트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각종 법적 기준에 따른 컨설팅으로 대외적 업무에 적절한 대응 각종 법적 기준에 따른 컨설팅으로 대외적 업무에 적절한 대응
현장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만이 아닌 여러 공정이 안전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의식 배양 현장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관리자만이 아닌 여러 공정이 안전관리에 협조할 수 있는 의식 배양

건설맞춤컨설팅 대상

안전부서의 역량 강화 및 능동적인 안전관리를 지향하는 건설회사

자율·안전 컨설팅 제외 대상

기술적 사항

  • 01

    구조검토 및 설계도서, 작업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상태

  • 02

    부적합한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03

    추락, 낙하, 감전, 붕괴, 협착, 화재, 전도 등에 대한 안전사항

관리적 사항

  • 01

    안전조회 실시상태

  • 02

    교육, 회의, 점검 등 법적 사항

  • 03

    직중관리방침 등의 본사 요구사항

교육/강평

  • 01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

  • 02

    기술적 사항 강평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사유

  • 01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02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0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컨설팅 업무 내용

  • 01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02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03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